실시간 수속현황
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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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이*채 고객님 이민국 접수증 수령
이*채 고객님은
씬시네티 콕푸드(KOCH FOODS OF CINCINNATI)社로 2013년8월30일 노동청 접수완료 되었으며,
2014년3월28일 노동청 승인레터 수령이후
미국 취업이민 수속 과정 중 노동허가 이후의 단계인 이민국 접수가 2014년5월9일 완료되었습니다.
이민허가와 관련한 주무 관청은 연방 이민국(USCIS)이며,
연방 이민국 산하 서비스 센터 중에서 텍사스 서비스 센터 (Texas Service Center)에서 허가 심의가 진행됩니다.
안내드린 이민국 접수증 왼쪽 상단에 기재된 케이스 번호로써 이민국 진행사항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gov.uscis.gov/cris/Dashboard.do)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미국취업이민 수속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이민국 승인
2.NVC(내셔널 비자센터)에서 비자비용(Visa Fee)납부 고지서 발부
3.Vsa Fee를 NVC로 송부
4.NVC에서 Visa Fee 납부 확인후 Packet 3 발부
5.인터뷰 서류 준비하여 NVC로 송부
6.우선순위에 해당되면 NVC에서 인터뷰 날짜 통보
7.모든 서류 대사관 이관 및 Packet 4 신청인에게 도착 (신체검사)
8.대사관 인터뷰 참석 (신체검사 결과 및 고용재확인 서류 지참)
9.비자수령
단계별 진행 속도와 처리기간은 해당기관의 업무량과 사정에 따라 달라짐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당사에서는 해당기관에서 단계별 진행에 대한 통고가 있을때마다 바로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려 궁금증을 최소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조>
이민국 접수증 수령은 이민국 접수일자로부터 약2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민국 접수증>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