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케어기버
Caregiver Program
강화된 캐나다이민정책에서의 새로운 기회!
케어기버(Caregiver) 파일럿 프로그램은 주정부이민의 하나로서 정식명칭은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이며 2019년 6월 18일부터 5년간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케어기버 (Caregiver)라고 하면 아이를 돌보는 내니(Nanny) 혹은 보모라고 하는 직업군 뿐만 아니라 노인 또는 몸이 아프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살피는 간병인을 의미합니다.
그 중 HCS (Health care support) 직군에 속하는 Home Support Caregiver (직군코드-NOC 4412)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케어기버를 다른 이민 카테고리들과 분리하여 별도의 직군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전 케어기버 때의 절차처럼 고용주로부터 LMIA 통하여 고용이 된 후 그 직장에서만 외국인 근로자로 근무를 하다 일정기간이 지나 자격여건이 되었을 때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이번에 바뀐 방식은 LMIA 가 아닌 캐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하여 별도의 open work permit (occupation-restricted open work permit) 을 받고 한 일터에서만 계속 일할 필요없이 케어기버로서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한 다른 일터로 자유롭게 옮겨 다니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취업비자를 먼저 취득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과는 달리 캐나다 내 경력이 없더라도 취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다른
이민 프로그램에 비해 영주권취득까지의 기간을 더욱 빠르게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캐나다에서 케어기버로 2년 경력이 쌓여야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에 대한 혜택도 눈여겨볼만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함께 캐나다로 입국하는 동반 가족에 대해서는 오픈 취업비자와 자녀의 학업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을 염두해두거나 맞벌이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이후 1년 이상의 학업경력과 영어 CLB 기준 5점 이상 (IELTS 기준 5.0), 캐나다 고용주로부터의 잡오퍼만 받으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캐나다 내 경력이 없더라도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승인을 위해서는 최근 3년 이내에 2년(24개월)이상의 캐나다 내 케어기버 경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캐나다 내에서도 사회복지, 헬스케어를 전공한 사람들뿐만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를 전공했던 많은 사람들이 케어기버 쪽 업무의 선택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고용의 안정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현대 사회의 고령화 및 인식 변화에 따라 정상적인 일상의 작업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병자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직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 정부에서도 케어기버 쪽 직군을 별도로 두고 이민자 수요를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직업 환경에서의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요양원, 은퇴기관, 병원, 개인가정등과 같이 공공기관들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직장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케어기버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교대 근무가 포함되며 유연성 있게 교대 근무시간을 조정하며 근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업무의 특징은 이 직업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큰 가치에 둘 수 있습니다. 노인을 돌보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회복하게 돕는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고객의 행복을 느끼며 큰 보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온라인상담 국제이주공사는 작성해주신 내용을 상담목적으로만 활용하며, 마케팅 등의 목적에 활용하거나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