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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은퇴비자
Long Stay Visa (O-A)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장기체류 프로그램
- 만 50세 이상 (신청일 기준)
- 1979년 이후 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부터 입국거부 당한 사실이 없어야 함
- 태국과 신청인 본국 혹은 거주국에서 범죄사실이 없어야 함
- 한국 내에 신청인의 거주지가 있어야 함
- 태국에서 금지하는 질병이 없어야 함 (나병, 결핵, 약물중독, 상피병, 매독3급)
- 18개월 이상 남은 여권과 여권 사본 2장
- 비자 신청서 2장 (영문으로 작성)
- 개인 신상기록서 2장 (대사관 양식 제공. 영문으로 작성)
- 여권용 사진 2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영문 이력서 2장 (정해진 양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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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잔고증명서 원본 1부와 사본 1부
① 잔고가 800,000바트 또는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함
② 잔고는 비자 수령 후 3개월 동안 유지, 3개월 이후에 출금이 가능하지만 잔고가 400,000바트 즉 150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안됨
③ 연금수령자인 경우, 수령액이 미화 2,500 달러 이상이어야 함
- 영문 건강증명서 원본 1부와 사본 1부
① No Leprosy, No Tuberculosis, No Drug Addiction, No Elephantiasis and No Third Step of Syphilis 항목이 영문으로 포함되어야 함
② 병원 발행
- 영문 범죄기록 사실증명서 원본 1부와 사본 1부
- 태국에 거주하는 동안의 건강보험 가입증서 원본 또는 사본 (2019년10월31일부터 적용)
① 지급 보험금 범위: OPD(외래진료)에 대한 보험금은 40,000바트 또는 1,500,000원 이상이며 IPD(입원진료)에 대한 보험금은 400,000바트 또는 15,000,000원 이상이어야 함
② 태국 현지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엔 건강보험 가입증서 원본 또는 사본을 주한태국대사관에 나머지 비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온라인 가입 가능)
③ 해외에서 장기 해외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은 영문 보험 가입증서 원본과 확인증(태국대사관 양식) 을 함께 제출. 태국을 제외한 해외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건강보험이 태국 외교부 기준에 부적합할 시 인정되지 않음
은퇴 비자 소지자는 이민국에 90일마다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우편이나 이민국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 방문 시 태국에 재입국하면 90일 계산이 다시 시작됩니다.
비자 유효기간 동안 태국을 출입할 계획이라면, 여러 번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비자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태국 내내 계속 체류할 계획이라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출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국 전에 가장 가까운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국제 공항에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퇴 비자는 1년 동안 유효하며 최초 신청 시 동일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비자 갱신을 위해서는 은행 계좌에 필요한 금액이 3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은퇴 비자로 태국 내에서 취업 및 사업이 불가합니다.
- 택구입, 차량구입, 어학연수 기관소개(태국어, 영어), 가사도우미 알선
- 여가생활 안내(태국음식,마사지 등), 골프, 병원, 통역 안내 및 기타 액티비티(승마, 서핑, 무에타이) 소개
현지 사전 답사를 희망하시면 저희 국제이주공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제이주공사 02-555-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