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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1988년 설립, 미국이민의 최정상 국제이주공사 미국이민 프로그램

EB-5 투자이민

본문

EB-5 투자이민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미국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EB-5 투자이민

EB-5 투자이민개요

투자이민은 1990년 이민법 개정 시 도입되어 미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미국 내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이민법에서는 5순위 취업이민 (EB-5)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의 종류
  • 일반투자이민: 미국의 신규 사업체에 180만불 투자, 10명 이상 신규 고용창출
  • 리저널센터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90만불 투자 가능, 10명 이상 직/간접 고용창출 인정
리저널 센터 (Regional Center) 란?

투자이민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특정 지역 내에 경제발전, 생산성 증대, 고용창출, 수출증대에 도움을 주는 사업에 투자할 시 간접 고용창출 인정, 경영참여 의무를 면제하며, 리저널 센터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유치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 에 투자할 시에는 90만불 투자가 가능

TEA란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배 이상 또는 인구 2만 명 미만의 소도시로서, 미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투자이민
구분 일반투자이민 투자유치지역(TEA)
일반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투자유치지역(TEA)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투자금 180만 불 90만 불 180만 불 90만불
고용창출 10명 이상 직접고용 10명 이상 직접고용 10명 이상 고용 (간접 고용 포함) 10명 이상 고용 (간접 고용 포함)
경영참여 참여 참여 참여 의무 없음 참여 의무 없음
EB-5 투자이민 변경사항 : $900,000과 $1,800,000 로 상향, 2019년11월21일부터 적용 투자금 인상
  •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500,000 ▶ $900,000
  • 직접투자이민 $1,000,000 ▶ $1,800,000
TEA 지정관련
  • TEA의 지리적인 지정, 미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직접 관리
  • 국토안보부가 실업률이 높은 지역으로 지리적 구획을 지정하는 주의 권한을 제한
  • 인구조사 표준지역을 바탕으로 한 TEA 구성을 제한
주기적 조정
  • 매 5년 마다 투자금 인상
  •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 5년마다 자동적으로 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