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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투자이민 (IIP) 의 투자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100만 유로를 기업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등에 3년간 (투자기간은 프로젝트 별로 상이) 투자한 후 돌려받으시는 조건이고,
나머지 하나는 40만 유로를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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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서는 입국자의 체류목적에 따라 Stamp 0 ~ 6 형식의 비자를 발급합니다.
투자이민을 통해 아일랜드에 입국하는 분들은 최초 2년짜리 Stamp 4 를 받은 후 이후 3년 연장, 그 후부터 매 5년씩 연장 (2년 + 3년 + 5년 + 5년……) 하는 형식으로 거주기간을 연장하게 되며, 연속 5년 거주 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9년 내 5년 이상 거주 시, 마지막 1년은 연속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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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이민프로그램을 ‘골든비자 (Golden Visa)’ 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장기체류비자’를 발급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포르투갈과 그리스를 예로 들면, 그리스는 수속종료와 동시에 Permanent Residence, 즉 영주권을 부여하는 반면, 포르투갈은 ‘골든비자’ 를 발급 후 5년이 경과해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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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과 그리스 골든비자 프로그램은 주신청자뿐 아니라 자녀들과 주신청자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도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게 되면 부모님도 자동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키프로스의 경우 동반가능하나 부모동반 시 €30,000 이상의 연 소득 증명 외 1 인당 €8,000 씩 추가 증명필요). 외국으로 ‘이주’ 를 하게 되면 주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만 떠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처럼 3세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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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은 EU 회원국간 협약에 따라 특정국가에서 거주기간을 채운 신청자에 대해 EU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 중 한 곳에서 영주권이나 골든비자 취득 후 5년 내 4년 2개월의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EU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U 영주권을 취득하면 아일랜드와 덴마크를 제외한 EU 국가 어디에서든 거주와 학업, 취업, 사업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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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나 매각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영주권은 취소됩니다. 만일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 비 거주자 (그리스 외 국가의 국적소유자) 일 경우 신규 매입자에게 영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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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임대(렌트) 의 경우 소유권은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본인이 거주할 부동산을 별도로 구매 또는 렌트하여야 하므로 자금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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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해도 현지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업체의 주주가 되거나 대표이사가 되는 방식의 사업활동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법인체 설립을 통한 사업체 운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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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국제이주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키프로스의 시민권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일랜드: 5년 연속거주 (또는 9년 내 5년 이상) / 포르투갈: 골든 비자 5년 후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가능 / 그리스: 영주권취득 7년 경과 후 / 키프로스: 영주권취득 후 7년 내 5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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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와 키프로스는 영주권 신청 시 자산 (각 200만/30만 유로) 의 출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반면 포르투갈과 그리스는 이 절차가 필요 없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