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FAQ

국가별 이민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해하실 요점만 담았습니다.

FAQ

본문

아일랜드 투자이민 (IIP) 의 투자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100만 유로를 기업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등에 3년간 (투자기간은 프로젝트 별로 상이) 투자한 후 돌려받으시는 조건이고,
나머지 하나는 40만 유로를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는 형식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입국자의 체류목적에 따라 Stamp 0 ~ 6 형식의 비자를 발급합니다.
투자이민을 통해 아일랜드에 입국하는 분들은 최초 2년짜리 Stamp 4 를 받은 후 이후 3년 연장, 그 후부터 매 5년씩 연장 (2년 + 3년 + 5년 + 5년……) 하는 형식으로 거주기간을 연장하게 되며, 연속 5년 거주 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9년 내 5년 이상 거주 시, 마지막 1년은 연속 거주)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이민프로그램을 ‘골든비자 (Golden Visa)’ 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장기체류비자’를 발급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포르투갈과 그리스를 예로 들면, 그리스는 수속종료와 동시에 Permanent Residence, 즉 영주권을 부여하는 반면, 포르투갈은 ‘골든비자’ 를 발급 후 5년이 경과해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포르투갈과 그리스 골든비자 프로그램은 주신청자뿐 아니라 자녀들과 주신청자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도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게 되면 부모님도 자동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키프로스의 경우 동반가능하나 부모동반 시 €30,000 이상의 연 소득 증명 외 1 인당 €8,000 씩 추가 증명필요). 외국으로 ‘이주’ 를 하게 되면 주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만 떠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처럼 3세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EU 회원국간 협약에 따라 특정국가에서 거주기간을 채운 신청자에 대해 EU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 중 한 곳에서 영주권이나 골든비자 취득 후 5년 내 4년 2개월의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EU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U 영주권을 취득하면 아일랜드와 덴마크를 제외한 EU 국가 어디에서든 거주와 학업, 취업, 사업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의 양도나 매각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영주권은 취소됩니다. 만일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 비 거주자 (그리스 외 국가의 국적소유자) 일 경우 신규 매입자에게 영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렌트) 의 경우 소유권은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본인이 거주할 부동산을 별도로 구매 또는 렌트하여야 하므로 자금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해도 현지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업체의 주주가 되거나 대표이사가 되는 방식의 사업활동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법인체 설립을 통한 사업체 운영은 가능합니다.

저희 국제이주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키프로스의 시민권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일랜드: 5년 연속거주 (또는 9년 내 5년 이상) / 포르투갈: 골든 비자 5년 후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가능 / 그리스: 영주권취득 7년 경과 후 / 키프로스: 영주권취득 후 7년 내 5년 이상 거주

아일랜드와 키프로스는 영주권 신청 시 자산 (각 200만/30만 유로) 의 출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반면 포르투갈과 그리스는 이 절차가 필요 없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