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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국가별 이민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해하실 요점만 담았습니다.

FAQ

본문

미국시간으로 2019년 7월24일 미국 이민국 (USCIS)은 미국 투자이민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개정안은 기존 50만불의 미국투자이민 투자 금을 90만불로 인상안과 더불어 투자지역을 저개발 낙후지역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9년 11월21일부터 발효한다는 내용입니다.

1. 최소 미국 투자이민 투자 금 인상

최종규정의 발표일로부터 최소 미국투자이민비용기준은 100만불에서 180만불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은 1993년이래 최초 인상이며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TEA와 TEA외 지역간의 최소 50%차이를 유지하도록 TEA의 경우 50만불에서 90만불로 미국투자이민 투자 금을 인상했습니다.
아울러 최종 규정은 미국 투자이민 투자액이 매 5년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TEA 지정에 대한 변경

최종 규정에서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TEA 지정이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변화내용을 포함합니다. 과거 미 이민국에서 TEA 를 지정했던 권한을 미 국토안보 국으로 이관하면서 TEA 지정을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지정할 것입니다.
미국의 낙후된 지역의 실업률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지역과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연결시켜(인구조사 표준지역의 일부분을 결합함 ) 더욱더 TEA 지정에 정확한 도움을 줄 것 입니다.
최종규정의 발표일로부터는 미 국토안보 국이 인구조사 표준지역을 바탕으로 실업률이 높은 지역 TEA의 구성을 제한할 것입니다.

3. 미국 투자이민 청원인의 우선일자 유지 허가

최종규정은최종규정은 이전에 승인된 미국 투자이민 청원서를 가지고 있는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에게 큰 유연성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국 투자이민 청원서를 접수해야 할 때, 이전에 특별한 상황에 이전 승인된 청원서의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 자금출처의 이민국 서류 심사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자금의 출처와 경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자금출처 증명입니다.
특히 미국 이민국에서 철저하게 자금출처 증명을 검토하는 것은 테러자금이나 돈세탁자금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미국투자이민을 희망자는 자신의 자금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증명 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주식 및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투자금의 경로와 자금의 형성과정을 증명하거나 대출받은 자금을 투자 금 사용시 부동산 또는 보험금의 매입 또는 납입 가능했던 자금원천을 보여주면 됩니다. 임대사업 또는 법인운영의 소득으로 진행하시는 분 들은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원을 발급받아 증명하시며 근로소득으로 자금출처를 증명하실 때는 근로소득금액 증명 원과 근로소득에서 납입된 예금, 적금, 보험 등으로 납입증명서를 발급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대출 또는 전세금, 매도로 투자 금을 사용 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 처음 구입시 매입계약서 후에 매도계약서, 등기부등본, 금융기관 대출현황표 등의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또한 부족한 자금은 부모님께 증여를 받아 투자 금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부모님의 자금출처 (투자금 원천)도 입증하며, 또한 이미 상속받은 자산은 세무서의 신고된 상속자금으로 투자 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학진학 시 거주자 혜택으로 진학 가능합니다. (의대, 약대, 치대 등 외국인 쿼터와 무관)
대학 졸업 후 취업 시 현지인과 동등한 대우로 유학생보다 취업우선권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무상교육가능하며, 주립대 및 사립대학교 유학생 학비 대비 80~90% 절감혜택이 있습니다. 몇 가지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자금 보조혜택의 종류

1) Merit- Based (순수 장학금/외부장학금); 주로 학생성적에 의해 결정

2) Need-Based(학자금보조/융자/근로장학생); 학교성적과 관계없이 연방정부에서 영주권자이상이고 가정소득에 의해 지원액수가 결정됨.

학자금 보조의 종류

1) Grant –무상지원

2) Loan –졸업 후 10년간 상환/연방최저금리

3) 근로 장학프로그램 및 기타 장학금

영주권을 취득 후 미국에 입국하여 5년 중 2년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 시민권 신청 전 3개월간은 미국 내 연속거주를 해야 합니다. 영어 읽기 및 쓰기 테스트를 합니다.
재 입국허가서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미국에 당장 입국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체류허가서 (Reentry Permit)를 취득하여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 및 직장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더 한국에 머물러야 할 경우 및 자녀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일부를 더 이수해야 할 경우, 해외에 취업이 되었을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 재 입국 허가서가 필요로 합니다.
재 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은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신 분들이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허가로서 한번 신청 시 최대 2년 기한의 Reentry Perm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 입국 허가서 접수와 지문날인 (Biometrics)은 미국 내 체류하면서 진행해야 하지만, 허가서 수령은 해외(한국)에 체류하면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전이나 만료 후 신청하면 최대 1-2년 기한의 새로운 재 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법적으로 투자자의 투자 금을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투자프로그램 선정 시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1. 투자 금을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투자이민은 법적으로 원금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발사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자체의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선 순위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3자 지급 보증 등의 간접적인 보호장치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개발사에서 흔치 않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른 프로젝트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처 (개발사)의 신용도가 높은지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사의 연혁, 개발 상황, 재무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개발사가 기존에 여러 프로젝트를 개발하였거나 또는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한 실적이 있거나 상환실적이 있다면 더욱 신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규모가 큰 회사 역시 신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투자프로그램의 자금구조는 안전한가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 프로그램의 자금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금의 대부분이 부채로 이루어져 있다면 매우 위험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자금구조에서 개발사 자체의 자본금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전합니다. 보통의 경우 선순위 금융대출이 50% 미만, 개발사 자본금이 50%이상일 때 투자자는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투자계약서에서 환불조건, 상환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프로그램마다 환불조건 및 상환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상환시점이 빠른 투자프로그램이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합니다. 아울러 투자 금 상환에 앞서 투자자 1인당 10명의 고용창출이 완료되어 조건해지 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 투자 프로그램일수록 안전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투자프로그램을 선택 시 초기 투자자로 투자하기보다는 중 후반의 투자자로 이미 선 순위 금융권 대출이 완료되어 금융권 자금이 확보되어 원금상환 면에서 안전하거나 또는 고용창출이 이미 완료된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조건해지 (영구영주권 취득) 시 훨씬 안전하다고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NIW 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EB-2)에 해당되며 National Interest Waiver 의 약자입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자격과 능력이 탁월해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 (National Interest)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용주 및 노동허가 과정이 면제(Waiver)되어 서류 심사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고학력 전문직 이민입니다.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일 경우 5년 이상의 경력 (Progressive Experience: 상위 단계 또는 고급 기술을 요하는 경력)이 기본조건이며, 미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탁월한 경력(Exceptional Ability)임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꾸준한 연구활동과 성과를 내고 있고, 전문 분야가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가진 미국인 보다 미국 국익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전문 분야별로 제출되는 서류들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논문, 인용횟수, 저서, 추천서, 참여 프로젝트, 협회 자격증, 수상경력, 언론보도, 특허, 자격증 등이 제출됩니다.

미국 박사학위가 유리하지만, 국내 박사학위도 가능합니다. 학위 취득처가 본질은 아닙니다. 연구성과가 더 중요합니다. 국내 박사학위로 NIW 영주권을 받은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신청자의 연구성과와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관련 분야 전문가의 추천서를 3~4편 정도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효력이 말소됩니다. 따라서 대개 6개월에 한번 정도는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 신분을 유지합니다.
이 마저 불편할 때는 미국을 잠시 떠나 있으나 영주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는 2년간 유효합니다.

투자할 사업체 결정이 이뤄졌다면 이후 대략 6~8개월 정도 수속기간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이민법상 상당한 금액의 투자(Substantial Investment)가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 주한미대사관에서는 대략 25만불 이상의 투자가 이뤄져야 비자 받는데 유리합니다.

있습니다. 단 조건은 배우자가 반드시 I-765(Work Permit)를 승인 받고 일을 해야 합니다. I-765승인 없이 180일 이상 근무할 경우 이민국은 불법취업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I-765 승인이 되면 운전면허증과 비슷한 플라스틱카드인 EAD CAR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CARD)를 받게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E-2 비자는 비이민비자로 영주권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E-2 비자로 오래 체류하거나, 사업체가 커진다고 해도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배우자가 워크퍼밋(Work Permit)을 받아 취업이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2 비자 주신청자도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나 E-2 비자 연장(영주권 신청 유무에 따라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음)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밟을 것을 권합니다.

비자거절 시에는 투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합니다. 이 때 에스크로(Escrow)구좌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에스크로 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까지 금전거래가 유보될 수 있도록 제3자의 의해 보호되는 매매서비스를 말합니다.

아닙니다. E-2 비자는 비이민비자로 이민이 아닙니다. 투자이민은 이민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E-2 비자와 투자이민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이민법상 고용의 의무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투자자 본인 및 가족의 생계만을 위한 한계 투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만족시켜야 하고, 현지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비자발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볼 때, 반드시 현지인(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을 고용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E-2 비자는 적극적 투자(Active Investment)라는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즉 상품거래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매입 또는 단순한 임대업은 적극적 투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능합니다.

고용창출, 이익창출, 납세 등의 규정을 만족시키며,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E-2 비자 자격이 충족된다면 이민수속 중에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민법상 본인 투자업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투자업체 외에서 일을 하면 이민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조건에 맞춰 이민국에 변경내용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능하나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진행하는 것은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자가 아니므로 현지 체류기간 동안만 유효하며, 미국 밖으로 출국 후에 재 입국 시에는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후,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가족초청이민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0순위 –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CR-1/IR-1), 부모(IR-5), 만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초청이민(IR-2)
1순위 – 미 시민권자의 만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이며 대략 수속기간은 6-7년
2순위 – 미 영주권자의 배우자, 만21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대략 1-2년, 만21세 이상의 미혼자녀초청이며, 수속기간은 대략 5-6년
3순위 – 미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초청이며, 수속은 대략 12년
4순위 – 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이며, 수속은 대략 13년 예상됩니다.
* 0순위는 쿼터(이민비자발급수)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대기 기간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 1순위부터는 쿼터(이민비자발급수)에 제한으로 많은 대기기간이 필요합니다.

초청자(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 내 직계가족(부모,배우자,자녀,형제)를 초청하는 서류로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에 제출하게 되며, 이 서류 접수날짜가 쿼터(이민비자발급 수)에 기준이 되는 Priority date 즉 우선순위날짜입니다.

반드시 미 현지 내에 거주하고, 보건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요구하는 금액의 수입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 금액에 충족하지 못하면 Sponsor 자격이 안되므로 관계에 상관없이 다른 시민권 자 또는 영주권자가 JOINT SPONSOR를 해야 합니다.

만 21세 미만인 미혼자녀입니다. 만21세가 넘으면 추후 인터뷰가 도래되는 시점에서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심사를 통해 동반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닙니다. 주신청자 혼자 또는 주신청자와 더불어 동반가족의 일부만 먼저 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주신청자가 이민비자 발급 후 남아있는 가족은 이민준비가 되는대로 따로 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단 주신청자가 영주권자로 신분이 유지되고 영주권 문호(쿼터)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문호가 없으면 해당될 때 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민비자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