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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국가별 이민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해하실 요점만 담았습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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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P 는 Provincial Nominee Program 의 약자로, 캐나다 각 주정부는 대도시의 인구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각 연방 정부와 협약을 통해 각 주 경제 상황과 현실에 맞추어 고유 이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PNP 프로그램의 심사는 그 목적에 맞게 각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그 해당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BC 주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연방의 EE (Express Entry)와 같은 Online system을 구축하여 이민 지원자의 경력, 재산, 투자액, 사업 계획, 지역사회 고용 창출, 적응력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지원자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자들을 우선 선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00,0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중 $200,000 이상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여야 하고, 사업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산과 투자금 외에 신청자의 사업경력과 영어점수, 학력 등도 심사내용에 포함됩니다.

지난 몇 년간 캐나다를 제외한 타 영어권 국가 (예; 미국, 호주, 영국)의 경우 이민의 장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지난 10월에 이루어진 총선에서 친 이민정책을 펼치고 (이민 확대 정책) 있는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정권이 재 집권함에 따라 당분간 전체 이민 시장, 특히 기술 및 사업의 확장이 기대 되고 있습니다 (선거 공약 중 포함 내용).

케어기버 (Caregiver)라고 하면 아이를 돌보는 내니 (Nanny) 혹은 보모라고 하는 직업군 뿐만 아니라 시니어 또는 몸이 아프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살피는 간병인 직업을 의미 합니다.

케어기버 프로그램의 정식명은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프로그램으로 2019년 6월 18일부터 5년간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취업비자를 먼저 취득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과는 달리 캐나다 내 경력이 없더라도 취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게 되어 다른 이민 프로그램에 비해 영주권취득까지의 기간을 더욱 빠르게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캐나다에서 케어기버로 2년 경력이 쌓여야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어기버프로그램의 신청조건은

1) Post-Secondary 1년 이상 (고등학교 이후 1년 이상의 학업)

2) 영어 CLB 기준 5 점 이상 (IELTS 기준 5.0)

3) 캐나다 고용주로부터의 잡오퍼 등 크게 3가지입니다. 영주권 승인을 위해서는 이와 함께 최근 3년 이내 2년 이상의 캐나다 내 케어기버 경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