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PNP 는 Provincial Nominee Program 의 약자로, 캐나다 각 주정부는 대도시의 인구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각 연방 정부와 협약을 통해 각 주 경제 상황과 현실에 맞추어 고유 이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PNP 프로그램의 심사는 그 목적에 맞게 각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그 해당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
BC 주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연방의 EE (Express Entry)와 같은 Online system을 구축하여 이민 지원자의 경력, 재산, 투자액, 사업 계획, 지역사회 고용 창출, 적응력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지원자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자들을 우선 선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600,0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중 $200,000 이상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여야 하고, 사업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산과 투자금 외에 신청자의 사업경력과 영어점수, 학력 등도 심사내용에 포함됩니다.
-
지난 몇 년간 캐나다를 제외한 타 영어권 국가 (예; 미국, 호주, 영국)의 경우 이민의 장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지난 10월에 이루어진 총선에서 친 이민정책을 펼치고 (이민 확대 정책) 있는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정권이 재 집권함에 따라 당분간 전체 이민 시장, 특히 기술 및 사업의 확장이 기대 되고 있습니다 (선거 공약 중 포함 내용).
-
케어기버 (Caregiver)라고 하면 아이를 돌보는 내니 (Nanny) 혹은 보모라고 하는 직업군 뿐만 아니라 시니어 또는 몸이 아프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살피는 간병인 직업을 의미 합니다.
-
케어기버 프로그램의 정식명은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프로그램으로 2019년 6월 18일부터 5년간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취업비자를 먼저 취득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과는 달리 캐나다 내 경력이 없더라도 취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게 되어 다른 이민 프로그램에 비해 영주권취득까지의 기간을 더욱 빠르게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캐나다에서 케어기버로 2년 경력이 쌓여야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케어기버프로그램의 신청조건은
1) Post-Secondary 1년 이상 (고등학교 이후 1년 이상의 학업)
2) 영어 CLB 기준 5 점 이상 (IELTS 기준 5.0)
3) 캐나다 고용주로부터의 잡오퍼 등 크게 3가지입니다. 영주권 승인을 위해서는 이와 함께 최근 3년 이내 2년 이상의 캐나다 내 케어기버 경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