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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이민 EB-1/NIW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들을 위한 전문직 취업이민
전문직 취업이민 (EB-2)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며 전문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였거나 과학, 의학, 예술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이 있는 외국인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회사의 스폰서와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하지만, NIW 의 경우 노동허가 과정이 면제됩니다.
고학력 전문직 (Advanced Degree)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학사 학위 소유자의 경우는 5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필수
- 고용 회사 및 노동 허가 취득 필수 (담당 업무가 석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 이어야 함)
- 자신의 특출한 능력 분야와 관련한 학위
- 상당한 가치를 지닌 전문성
- 본인의 전문분야를 통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
고용 회사 및 노동 허가 절차 면제
NIW 1단계자격조건 |
신청인의 특출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 : 아래 조건 중에 3가지 이상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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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2단계자격조건 |
신청인의 특출한 능력이 다음 3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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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고용회사가 필요 없고, 노동허가 과정이 면제됩니다. |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
‘미국의 국익에 도움’ 이란 표현에 정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분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발전
고용 증진 및 근로조건 개선
미국 교육 발전
국민건강 및 보건복지 증진
주택보급 활성화
환경개선 및 자원활용
국가안보
NIW 는 상기 1단계 기본 조건을 충족, 신청인의 전문 분야가 미래에 전망이 좋아야 하며
전문 분야에서 journal, patent 등의 결과물이 많을수록 담당 변호사가 2단계를 수월하게 증명함으로써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문 분야에서 journal, patent 등의 결과물이 많을수록 담당 변호사가 2단계를 수월하게 증명함으로써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B-2 와 NIW 의 차이점
일반적인 EB-2 케이스에서는 신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하며,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을 받아서 고용주가 이민 청원서(I-140)를 접수합니다.
반면 NIW 의 경우는 신청인이 특출한 능력이 있다는 것과, 이 능력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고용주 스폰서와 노동허가서 과정 없이 신청인 스스로 이민 청원서(I-140)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