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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이민 EB-1/NIW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들을 위한 전문직 취업이민
전문직 취업이민 (EB-1)
취업이민 1 순위인 EB-1-A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지닌 특별한(Extraordinary)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B-1-A. 특별한 능력 보유자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퓰리처 상, 오스카상, 올림픽. 월드컵 등의 저명한 국제대회 및 기관에서의 수상경력을 증명하거나 아래 10가지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서류를 증빙해야 합니다.
EB-1-A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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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고용회사가 필요 없고, 노동허가 과정이 면제됩니다. |
EB-1-B.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outstanding) 능력의 학문적 연구성과를 인정받아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교수 경력 또는 연구 경력이 필요합니다. 아래 6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EB-1-B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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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노동 허가 과정은 면제되나, 대학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의 고용회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EB-1-C.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 또는 임원
최근 3년 중 1년 이상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 또는 임원이 미국 내의 지사, 계열사 등으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EB-1-C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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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노동허가 과정은 면제 되나 미국의 고용주가 청원인이 되어서 이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