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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1988년 설립, 미국이민의 최정상 국제이주공사 미국이민 프로그램

E-2 사업비자

본문

E-2 사업비자

E-2 Treaty Investors

투자를 통한 사업체 운영,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

E-2 사업비자개요

투자비자(E-2)는 미국에서 신규 사업을 창업 또는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투자자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미국과 협정을 맺은 조약국의 국민들에게만 발급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E-2 비자 발급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투자비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이민은 EB-5 에 비해 투자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소액투자비자’ 로 불리기도 합니다.

E-2 사업비자의 장점
  • 신청자와 동반가족(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
  • 자녀 공립학교(초, 중, 고) 무상교육
  • 비자발급 수속이 빠름
  • 투자이민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사업체 설립
  • 비자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사업체를 유지하는 동안 무한연장 가능
  • 배우자는 현지 취업을 통해 별도 영주권 진행 가능
자격조건
가족초청이민의 종류
투자자
  • 신청자는 미국과 경제협력조약이 이뤄진 국가의 국적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 학력, 경력, 나이, 언어(영어능력) 등의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 상당한(substantial) 투자 - U$250,000 이상
  • 투자금 출처 증빙(증여, 상속자산 인정)
  • 사업종료 시 본국에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예: 본국에 충분한 재산이 남아 있음을 증명)
투자사업
  • 투자자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투자사업은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투자자 본인과 가족은 제외)
  • 투자사업은 투자자가 생활이 가능한 충분한 수익을 내야 합니다.
투자금 규정

최소 투자금을 정한 규정은 이민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자 심사 시 투자한 사업체의 매출, 순익, 고용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종업원 급여를 제외한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이런 사업체들은 대개 20-30만불 이상에서 매매 되므로 이 정도가 최소 투자금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