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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사업비자
E-2 Treaty Investors
투자를 통한 사업체 운영,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
E-2 사업비자개요
투자비자(E-2)는 미국에서 신규 사업을 창업 또는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투자자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미국과 협정을 맺은 조약국의 국민들에게만 발급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E-2 비자 발급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투자비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이민은 EB-5 에 비해 투자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소액투자비자’ 로 불리기도 합니다.
E-2 사업비자의 장점
- 신청자와 동반가족(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
- 자녀 공립학교(초, 중, 고) 무상교육
- 비자발급 수속이 빠름
- 투자이민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사업체 설립
- 비자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사업체를 유지하는 동안 무한연장 가능
- 배우자는 현지 취업을 통해 별도 영주권 진행 가능
자격조건
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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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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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규정 |
최소 투자금을 정한 규정은 이민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자 심사 시 투자한 사업체의 매출, 순익, 고용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