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미국이민

1988년 설립, 미국이민의 최정상 국제이주공사 미국이민 프로그램

E2 사업비자

본문

E-2 사업비자

E-2 Treaty Investors

투자를 통한 사업체 운영,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

E-2 수속절차 및 기간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6단계로 나뉘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E-2 사업비자서류를 심사 처리하는데 서류 접수 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 선정 등의 과정을 고려한다면 E-2 비자서류 준비부터 비자를 받기까지의 전체 기간을 약 6-8개월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1 상담 + 수속대행계약
  • 상담 및 자격조건 확인
  • 국제이주공사와 수속대행계약 체결
02 답사 + 사업체선정
  • 사업체 조사 (매상체크)
  • 세금보고자료 검토 (공인회계사)
  • E-2사업비자 취득가능성 검토 (변호사)
  • 사업체 선정 및 매매계약 체결
03 법인설립 + 계좌개설+ 투자금 예치
  • 계약금 입금
  • 법인설립, 계좌개설
  • 투자금 예치 (공인회계사)
04 서류제출 + DS160 온라인신청서 작성
  • 귀국 후 비자신청서류 준비 및 제출
  • E-2 사업비자 신청 (변호사)
05 대사관 인터뷰 + 비자발급
  • 변호사 사전 인터뷰교육
06 미국입국 (E-2 비자)
  • 현지정착완료 후 사업체 인수인계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