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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1988년 설립, 미국이민의 최정상 국제이주공사 미국이민 프로그램

E2 사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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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사업비자

E-2 Treaty Investors

투자를 통한 사업체 운영,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

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투자비자(E-2)의 핵심은 사업체입니다.
좋은 사업체를 선택해야 비자 발급은 물론 미국에도 잘 정착할 수 있습니다.

매출, 순익 등은 세금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신고는 적게 되어있는데 실제는 훨씬 많다는 말에 무게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 모든 매출과 순익 등의 자료는 세금 신고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체를 직접 봐야 합니다.
  • 사업체를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직접 보면서 실제 사업 운영 정도와 주변 환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 사업체가 본인의 적성과 경영 능력과 맞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적정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체를 찾아야 하지만, 사업이 본인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매매 계약은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 중개인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당사자가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도인(seller)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 계약서에 매도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 매수인(buyer)에게 더 유리하면 좋겠으나, 그것보다는 평등한 계약 조건인지 계약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에스크로 계좌를 통하십시오.
  • E-2 비자가 만일 거절된다면, 큰일입니다. 그러므로 비자 거절 시 매매대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escrow 계좌를 통해서 송금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lease contract)을 살펴보십시오.
  •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면 임대계약이 필수입니다.
  • 임대계약 기간을 잘 살피고, 매수자와 다시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의 조건과 기간을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 그리고 본인 명의로 다시 임대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인수, 인계 기간 및 전 주인으로부터의 교육 기간 (training period)을 확인하십시오.
  • 인수, 인계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기간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교육기간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주인의 운영 방법과 내용들을 잘 알아놓고 이후에도 문의 할 수 있도록 관계 설정을 잘 해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