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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사업비자
E-2 Treaty Investors
투자를 통한 사업체 운영,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
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투자비자(E-2)의 핵심은 사업체입니다.
좋은 사업체를 선택해야 비자 발급은 물론 미국에도 잘 정착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적게 되어있는데 실제는 훨씬 많다는 말에 무게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 모든 매출과 순익 등의 자료는 세금 신고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체를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직접 보면서 실제 사업 운영 정도와 주변 환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 사업체가 본인의 적성과 경영 능력과 맞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적정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체를 찾아야 하지만, 사업이 본인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매매 계약은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 중개인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당사자가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계약서에 매도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 매수인(buyer)에게 더 유리하면 좋겠으나, 그것보다는 평등한 계약 조건인지 계약서를 잘 살펴야 합니다.
- E-2 비자가 만일 거절된다면, 큰일입니다. 그러므로 비자 거절 시 매매대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escrow 계좌를 통해서 송금해야 합니다.
-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면 임대계약이 필수입니다.
- 임대계약 기간을 잘 살피고, 매수자와 다시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의 조건과 기간을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 그리고 본인 명의로 다시 임대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인수, 인계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기간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교육기간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주인의 운영 방법과 내용들을 잘 알아놓고 이후에도 문의 할 수 있도록 관계 설정을 잘 해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