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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 소식과 각종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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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침 업데이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에 도착하는 여행자에게 요구되거나 권장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침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 탑승 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여행자는 다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접종완료증명서
▶ 여행 1일 전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결과(음성)증명서 또는
▶ 지난 90일 이내에 코로나바이러스에서 회복되었다는 완치증명서
반면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여행 하루 전에 실시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결과(음성)증명서를 보여주거나
지난 90일 이내에 코로나바이러스에서 회복되었다는 완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필요한 경우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탑승 전에 항공사에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도착 후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여행자는
▶ 90일 이내에 코로나바이러스 완치증명서가 없는 경우, 도착 후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는데 동의
▶ 7일 동안 자가격리에 하는데 동의
▶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오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해야 합니다.
1, 2차 백신 접종은 하였으나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여행자는 여행 후 5일 동안 집에 머물고 자가격리해야 하며,
여행 후 3~5일 이내에 검사, 증상에 대해 자가 모니터링, 증상이 발생하면 격리 및 즉시 검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 도착 시
▶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1, 2차 백신 접종은 하였으나 부스터를 맞지 않은 경우, 여행 후 5일 동안 집에 머물며 자가격리
▶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더라도 도착 후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증상에 대한 자가 모니터링 및 증상 발생 시 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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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proof-of-vaccination.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international-travel-during-covid19.html
문의: 국제이주공사 02-555-5333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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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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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