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1988년 설립, 미국이민의 최정상 국제이주공사 미국이민 프로그램
1988년 설립, 미국이민의 최정상 국제이주공사 미국이민 프로그램
EB-5 투자이민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미국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EB-5 투자이민
EB-5 투자이민의 수속절차는 크게 ‘조건부 영주권 수속’ 과 ‘조건해지 수속’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B-5 신청서인 I-526 접수부터 주한미대사관에서의 인터뷰 및 비자발급까지의 단계를 ‘조건부 영주권 수속’ 이라고 한다면, 비자발급 후 미국에 입국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고 추후 조건해지 신청(I-829) 및 승인까지의 단계를 ‘조건해지 수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투자금이 사업 진행에 쓰였는가?
투자금이 사업 활동에 정확히 쓰였는가를 평가한다. 조건부 기간을 두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조건부 기간 없이 바로 최종 영주권을 발급하면 투자금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2.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는가?
조건해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투자이민에서 10명 이상의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리저널 센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간접고용창출 인정)이 매우 큽니다.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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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