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1988년 설립, 미국이민의 최정상 국제이주공사 미국이민 프로그램
1988년 설립, 미국이민의 최정상 국제이주공사 미국이민 프로그램
EB-5 투자이민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미국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EB-5 투자이민
미국이민국에서 이민청원서 (I-526) 심사 시, 신청자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은 투자금 $900,000 의 합법적인 출처입니다. 신청자의 모든 자산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받기 위해 투자하는 투자금의 출처만 명확하게 밝히면 됩니다.
구분 | 근로소득 및 사업자의 사업소득 증빙서류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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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사업자 | 근로소득 및 사업자의 사업소득 증빙서류 (세무서) |
증여, 상속 | 증여세 및 상속세 납세사실증명원 |
부동산 담보대출 | 금융 대출계약서 및 대출금 입금통장내역 |
예/적금, 보험납입금 | 처음 납입시점 및 납입할 충분한 소득내역 필요 |
예/적금, 보험금 대출 | 대출계약서 및 대출금 입금통장내역 |
사학연금 투자금 | 일시 지급액 증빙서류 필요 |
* 해외이주 예정자 자금출처 확인서 – 세무서 심사 필수( 평균7일 소요) |
프로젝트 | Extell 4110 LL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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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접수일 | 2015년 11월 16일 |
이민국 승인일 | 2017년 3월 10일 - 이민국승인 1년 4개월 |
이민비자 발급일 | 2017년 12월28일 |
주요자금출처 | 부동산대출, 상속자금, 예금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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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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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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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