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1988년 설립, 미국이민의 최정상 국제이주공사 미국이민 프로그램
1988년 설립, 미국이민의 최정상 국제이주공사 미국이민 프로그램
전문직 취업이민 EB-1/NIW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들을 위한 전문직 취업이민
취업이민 1 순위인 EB-1-A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지닌 특별한(Extraordinary)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퓰리처 상, 오스카상, 올림픽. 월드컵 등의 저명한 국제대회 및 기관에서의 수상경력을 증명하거나 아래 10가지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서류를 증빙해야 합니다.
EB-1-A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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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고용회사가 필요 없고, 노동허가 과정이 면제됩니다.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outstanding) 능력의 학문적 연구성과를 인정받아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교수 경력 또는 연구 경력이 필요합니다. 아래 6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EB-1-B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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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노동 허가 과정은 면제되나, 대학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의 고용회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최근 3년 중 1년 이상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 또는 임원이 미국 내의 지사, 계열사 등으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EB-1-C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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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노동허가 과정은 면제 되나 미국의 고용주가 청원인이 되어서 이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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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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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