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1988년 설립, 미국이민의 최정상 국제이주공사 미국이민 프로그램
1988년 설립, 미국이민의 최정상 국제이주공사 미국이민 프로그램
개정된 EB-5 규정에 맞춘 국제이주 추천 최신 프로젝트
뉴욕 맨하튼의 플라자 구역 중심가에 120만 평방피트(111,464 평방미터)의 넓이로 자리잡게 될 최고급 주거용 콘도미니엄인 센트럴파크타워(Central Park Tower: CPT)는 뉴욕 센트럴 파크의 전망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최고급 백화점인 노드스트롬 플래스쉽이 지하1층~5층까지 입점하게 되어 최상의 편의시설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높으면서도 고급스러운 주거용 빌딩이 될 것입니다.
CPT 프로젝트 개발사인 엑스텔사(Extell)는 윈57, W호텔 타임스 스퀘어, 리버사이드 사우스, International Gem Tower (국제보석타워) 등 뉴욕의 주요 랜드마크를 연달아 개발하여 뉴욕에서 최고의 개발사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엑스텔사의 센트럴파크타워 건설은 2013년 11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 완공예정입니다.
리저널센터 | 엑스텔(Extell) 뉴욕 리저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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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 | 엑스텔사, 노드스트롬, 상하이 국영기업인 SMI (Shanghai Municipal Investment) |
프로젝트명 | CPT EB-5 LLC |
이민국사전승인 | I-924 Exemplar 승인 완료 (2017.7.24) |
투자지역 | 뉴욕 맨하튼 |
투자기간 | 5년 |
투자금액 | $500,000 |
운영비 | $50,000 |
이자 | 초기 5년간 연0.25% |
모집인원 | 600명 |
1인당 고용창출 | 투자자 1인당 13.7개 고용 창출(전체: 8,229) |
총 사업비용 | 31억 달러 ($3.1BN) |
지분구조 |
개발사지분: $1,930,000,000 (62%) 대출: $900,000,000 (29%) – JP Morgan Chase Bank EB-5: $300,000,000 (9%) |
착공/완공 | 2013년 11월 / 2019년 12월 |
상환전략 1 | 콘도분양(완판 시 총 매출 $4 BN 예상) |
상환전략 2 | Extell Limited 사의 원금상환 대한 제3자 보증서 |
총 공사 비용 | $3.1BN | |
개발사 지분 | 19억 3,000만 달러 | 62% |
선순위 대출 | 9억 달러 | 29% |
EB-5 대출 | 3억 달러 | 9% |
*전체 투자금 중 EB-5 자금의 비율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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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
= 콘도판매
예상매출 (콘도판매) | $4,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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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채 (JP Morgan Chase Bank 와 EB-5 투자자) | $1,200,000,000 |
담보권
= 투자금 환급 3자
보증서
개발사인 엑스텔사는 이스라엘에 상장된 Extell Limited 사가 12억 달러 자산 가치로(EB-5 투자금의 4배) 제 3자 투자금 환급 보증서 발급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투자금 상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I-924 프로젝트 사전 심사 승인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사전 심사 승인된 EB-5 프로젝트는 이민국 심사(I-526)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이민국 심사는 프로젝트 심사와 개인자격심사(투자금의 자금출처)가 진행되는데, 프로젝트 사전 승인으로 이민국에서는 개인 심사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민승인까지 평균 21~25개월의 기존 프로그램보다 약 6~8개월 빨리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창업자 / 회장
Gary Barnett
등급 | 개발사 | 프로젝트 수 | 구좌 수 | 총 평방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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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엑스텔 | 3 | 844 | 1.95만 |
2 | 모아니언그룹 | 1 | 1,174 | 1.39만 |
3 | JDS 개발회사 | 4 | 934 | 1.31만 |
4 | 릴레이티드 컴파니즈 | 6 | 1,187 | 1.27만 |
5 | 컨티넘 컴퍼니 | 2 | 681 | 1.06만 |
출처: 리얼딜 (2014)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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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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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