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1988년 설립, 미국이민의 최정상 국제이주공사 미국이민 프로그램
1988년 설립, 미국이민의 최정상 국제이주공사 미국이민 프로그램
EB-5 투자이민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미국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EB-5 투자이민
투자이민은 1990년 이민법 개정 시 도입되어 미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미국 내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이민법에서는 5순위 취업이민 (EB-5)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투자이민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특정 지역 내에 경제발전, 생산성 증대, 고용창출, 수출증대에 도움을 주는 사업에 투자할 시 간접 고용창출 인정, 경영참여 의무를 면제하며, 리저널 센터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TEA란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배 이상 또는 인구 2만 명 미만의 소도시로서, 미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구분 | NON-TEA 직접투자이민 | 투자유치지역(TEA) 직접 투자이민 |
NON-TEA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 투자유치지역(TEA)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
투자금 | 105만 불 | 80만 불 | 105만 불 | 80만불 |
고용창출 | 10명 이상 직접고용 | 10명 이상 직접고용 | 10명 이상 고용 (간접 고용 포함) | 10명 이상 고용 (간접 고용 포함) |
경영참여 | 참여 | 참여 | 참여 의무 없음 | 참여 의무 없음 |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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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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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