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1988년 설립, 미국이민의 최정상 국제이주공사 미국이민 프로그램
1988년 설립, 미국이민의 최정상 국제이주공사 미국이민 프로그램
가족초청이민
Family-Based Immigrant Visas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초청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자녀초청
순위 | 내용 | 수속기간 |
---|---|---|
0 순위 (F0) |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 | 1년 |
1순위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6년 7개월 |
2순위 (F2) |
A: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이하 미혼자녀 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1년 5년 4개월 |
3순위 (F3)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12년 1개월 |
4순위 (F4) |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 12년 11개월 |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연간 226,000 개의 가족초청이민비자가 할당되어 있으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 은 숫자에 제한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족초청에 의해 매년 평균적으로 약 50만 명 이상의 신청자에게 신규 영주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01
이민청원서 (I-130)
제출
02
이민청원서 (I-130)
승인
03
NVC (National Visa Center)
서류이관
04
NVC 에 서류 제출
(DS260, I-864 등)
05
인터뷰 가능 시까지 대기
(우선순위날짜 기준)
06 신체검사
07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초청이민은 초청자의 자격조건에 따라 성공여부가 갈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청자의 재정보증 (I-864) 입니다.
초청자가 재정보증능력이 부족할 경우 다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친척이 아니어도 가능)의 연대보증을 받아도 됩니다.
피초청자에게는 가족관계 (초청자와의 관계입증), 신원조회, 신체검사, 미국 불법체류 사실 등 기본적인 결격사항 여부만 확인합니다.
초청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는 자신이 초청한 가족을 위해 재정보증을 서야 합니다.
재정보증의 목적은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입국과 동시에 생활보호대상자 (Public Charge) 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있으며, 초청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재정보증서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서는 초청자가 연방정부에서 책정한 빈곤기준선 (Poverty Guidelines)의 125% 이상을 넘기는 소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피초청자를 재정적으로 도와줄 것을 약속하는 서류입니다.
재정보증서는 초청이민의 필수 서류로서, 초청자는 반드시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864: 초청자/연대보증인이 준비하는 재정보증 서류
I-864A: 초청자의 세금보고가 부부공동명의로 세금신고 했을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
최근 3년간 신고한 세금신고 (Income Tax Return)를 재정보증서 양식에 적게 되어있으며, 그 중 최근 1년간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IRS)에 보고된 세금보고 신고서를 준비해야 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와 세금에 대한 내역이 적힌 소득증명서(W-2 Forms) 및 초청자의 신분이 나타나는 시민권 사본, 영주권 사본, 미국태생이면 출생증명서 또는 미국여권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만약 배우자 결혼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 외 혼인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며, 공동보증인(joint sponsor)이 있는 경우에도 위에 언급한 서류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했을 경우 대사관에서 발급한 결혼증명서 제출)
규정에 따라 초청자는 재정보증인으로서 반드시 재정보증서(I-864)를 작성해야 해야 하며, 초청자가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공동 재정보증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정보증인은 만 18세 이상인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어야 하며, 반드시 미국 내에 영구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이나 회사 및 단체 등은 재정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재정보증인은 미국내의 주 또는 미국령인 영토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시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초청자가 재정보증인 경우 반드시 주거주지 (Principal residence)가 미국이고 이 거주지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영주권자가 재정보증인 경우에는 영주권 체류자격을 정확히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거주지 증명(U.S. Domicile)에 필요한 서류로는 재직증명, 급여를 받은 명세서, 보험증서, 아파트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거주지 증명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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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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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