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1988년 설립, 미국이민의 최정상 국제이주공사 미국이민 프로그램
1988년 설립, 미국이민의 최정상 국제이주공사 미국이민 프로그램
EB-5 투자이민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미국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EB-5 투자이민
*위는 당사 고객의 실제 사례이며, 연 소득에 따라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Grant: 무상지원 Loan: 졸업 후 상환, 연방 최저금리 Work-Study: 근로 장학 프로그램
주립대의 경우 해당 주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주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실제학비는 더욱 저렴합니다. 특히 커뮤니티컬리지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무상교육에 가깝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현지인과 동등한 혜택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기준으로 약 $7,000의 금액을 초, 중, 고교 12년 동안으로 합산하면 $840,000, 대학교 1년 기준으로 약 $55,000 에 해당하는 재정보조 장학금을 4년간 합산하면 총 $220,000 가량의 교육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교육비 혜택을 금액으로 산출하면 자녀 1명당 약 12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만 가능한 다양한 학비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의대, 치대, 약대와 같은 전문계열은 진학 시에 미국영주권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미국 의대, 치대, 약대에 진학하는 외국인의 비율은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나 약사를 꿈꾼다면 미국 영주권 취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대학이 제공하는 다채롭고 질 좋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미국의 기업 혹은 미국 외의 다양한 해외기업에서 근무할 기회도 더욱 많아집니다. 자녀에게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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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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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