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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입국제한 추가 가능성 없다"
미국은 오미크론 변종 확산을 막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남부 8개국에 새로운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2021년11월29일 오전12시1분 (동부표준시)부터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이,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짐바브웨에 대한
입국제한 명령이 발효됨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인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으로, 이전의 입국제한과 마찬가지로 이번 입국 제한은
미국 입국 전 제한국가 중 한 곳에서 14일 동안 체류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와 그 가족, 승무원, 외교관, 미군과 가족 등은 제외 대상이며
국익 면제 (National Interest Exceptions, NIE)대한 상세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외 대상자는 여전히 코로나 음성검사와 백신접종 완료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오미크론 변종이 발견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오는 여행자를 미국이 금지한 이후 추가 입국금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입국제한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입국제한으로
행정부가 새로운 변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며 백신접종 완료와 부스터샷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대사관은 제한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비이민비자 신청을 계속 수락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영사관이 국익 면제(NIE) 승인 없이 비이민신청서 수락을 거부했던 이전의 상황과는 다른 변화입니다.
*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입국제한에 대한 기자회견 동영상
<출처>
https://edition.cnn.com/travel/article/do-covid-travel-restrictions-bans-work/index.html
문의: 국제이주공사 02-555-5333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