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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자에 대한 코로나검사 요구사항 강화
지금까지 최소 23개국에서 발견된 오미크론 변종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코로나검사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12월6일부터 미국 시민을 포함한 2세 이상의 모든 여행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출국 1일 이내에 코로나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에서 회복한 경우에는 코로나 회복을 입증하는 서류, 즉 출발 전 90일 이내에 채취한 검체에 대한 코로나검사 양성 증서와 함께
면허가 있는 의사 또는 공중보건 당국에서 발행한 여행허가소견서)를 대신 지참하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여행자의 경우 출발 72시간 이내에 음성 결과를 제시하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여행자에 한해 비행기 탑승한 후 1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되며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도착한 지 3~5일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testing-international-air-travelers.html>
문의: 국제이주공사 02-555-5333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