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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지문날인 예약 변경 요청에 관한 정책 강화
2021년 5월, 미 이민국은 지문날인 예약 변경 요청을 더 이상 서면으로 받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신 미 이민국 contact center (전화번호: 800-375-5283)에 전화로 예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전에 이러한 변경 업무를 처리하였던 포토맥 센터(Potomac Processing Center)를 최근 폐쇄했습니다.
신청자는 이제 전화로 지문날인 예약을 변경하고 일정 변경이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통보된 지문날인 날짜와 시간 전에 전화하여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약된 일정 전에 전화하지 않거나 일정 변경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미 이민국은 청원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자가 여러 번 예약 변경하는 경우 미 이민국에서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자가 희망하는 특정 날짜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해외 체류 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짜로 일정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을 감안하여 예약 변경이 쉽지 않게 정책이 강화되었으며, 이민국에서도 가능한 경우
이전의 지문날인을 재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 지문날인이 재사용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않는 한 신청자는 통보된 예약일정에 지문날인을 완료해야 하며,
추가 지연을 피하기 위해 이민국으로부터 통보된 예약 일정에 지문날인을 완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www.uscis.gov/news/alerts/rescheduling-biometric-services-appointments-by-phone
문의: 국제이주공사 02-555-5333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