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뉴스
국제이주 소식과 각종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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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전력회사, 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고객정보 공유에 동의하지 않기로
전력, 수도, 통신 및 케이블TV를 포함한 미국 내 80개 이상의 유틸리티 회사들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및
미국 내 법 집행 기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를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거래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 TV 및 전기 요금청구서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회사와 신용보고기업을 통해 이민세관단속국을 비롯한 정부기관에 노출되었으며,
이러한 관행은 지속적으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미국 이민 및 세관 집행관은 이민 위반을 추적할 때
전화, 수도, 전기 및 기타 유틸리티 기록이 포함된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은 데이터 관련 회사들과 데이터베이스 구독에 대한 재계약이 필요한 시점으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이 갱신될는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지난 12월17일 하원 감독 및 개혁 위원회는 이러한 데이터 수집 및 신용보고 기업에 이민세관단속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유틸리티 개인정보를 사용한 방법에 대한 문서 등을 요청하고 이러한 거래가 사생활 침해이자
특히 미 이민세관단속국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권력남용임을 우려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출처: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1/12/08/utility-data-government-tracking/
문의: 국제이주공사 02-555-5333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