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뉴스
국제이주 소식과 각종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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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부 비이민비자 인터뷰 면제
2022년까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청원이 승인된 일부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이는 H-1, H-3, H-4, L, O, P 및 Q 비자(취업, 주재원, 특기자, 아티스트 및 국제문화교류비자)를 신청하는 임시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면제할 재량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면제 조건은, 비자거절 이력이 없거나 비자거절 후 승인된 적이 있어야 하며
비자면제 국가의 국민으로 여행허가전자시스템(ESTA)을 통해 미국을 여행한 적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F, M 및 J 비자(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한 비자 인터뷰의 경우
이미 인터뷰 면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2022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전에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F, M 및 학업 J 비자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비자 신청이 거절된 적이 없고
명백한 또는 잠재적 부적격 요건이 없거나 비자면제 국가의 국민이며
이전에 ESTA 승인을 통해 미국을 여행한 적이 있는 F, M 및 학업 J 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일부 H-2(임시 농업 및 비농업 근로자) 지원자에 대한 인터뷰 면제를 허용하는 이전 권한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만료 후 48개월 이내에 비자를 갱신하는 지원자도 인터뷰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 국제이주공사 02-555-5333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