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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 미국입국 차별조치 철회로 거절된 이민비자 재 신청 시 수수료 면제
2021년1월20일,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 입국 시 차별적인 조치 중단"라는 제목의 대통령 포고령 10141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버마, 에리트레아, 이란, 키르기스스탄, 리비아, 나이지리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베네수엘라, 예멘과 같은
특정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중단하였던 대통령 선언문인 P.P. 9645와 P.P. 9983을 철회한 것으로,
미 국무부는 이 규정으로 인해 이민비자 신청이 거절되었던 신청자의 이민비자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22 C.F.R. 22.1과 42.71 규정을 수정하였고 이는 즉시 발효됩니다.
이번 수정으로 인하여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이민비자 재신청 시 이민비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2017년12월8일과 2020년1월19일 사이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거절된 경우,
● 이민비자 거절 사유는 P.P. 9645 혹은 P.P. 9983에 근거하며
● 이민비자 신청자가 위와 같이 거절된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이 수정사항 이전의 22 CFR 42.81(e) 규정은, 이민비자 거절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비자 거절에 대한 재고를 요청할 때
새로운 신청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되었었습니다.
2020년1월20일 이후 이민비자 신청이 거절된 케이스는 대통령이 P.P. 10141을 발행한 2021년1월20일 이전 거절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미 국부무 웹사이트의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News/visas-news/iv-fee-exemption-for-applicants-previously-refused-under-pps-9645-and-9983.html
문의: 국제이주공사 02-555-5333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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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