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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공적부조에 대한 적용을 공식화하기 위한 규칙 제안
미 국토안보부는, 미국 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 미국 내에서 받은 공적부조가 거절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정책을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공적부조 규칙 이전의 해석으로 되돌리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의 규칙은, 현금지원이나 정부비용으로
장기요양을 위한 입원과 같은 공적부조로 판명된 경우 영주권 및 특정 비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 이민법 조항에 중점을 둡니다.
미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수십 년 동안 공적부조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동일한 지침을 적용하여 빈곤가정을 위한
임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과 같은 현금지원이 있었던 경우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은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공적부조 대상의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
영양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주택 및 임대지원, 각종 Medicaid 혜택 등
훨씬 더 광범위한 정부 혜택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장한 바 있습니다.
2019년 공적부조 규칙은 널리 비판을 받았으며 이민자, 노인, 장애인, 빈곤층, 인종 차별의 근거로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연방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3월, 2019년 공적부조 규칙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으며 미 법무부는 더 이상 법원에서 2019년 규칙을 옹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규칙이 폐지된 이후 1999년 공적부조 지침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으며 새로운 규칙을 통해
"언제든지 공적부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likely at any time to become a public charge)"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공적부조 대상 결정에서 고려될 혜택의 유형을 지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또한 신청자의 현재 또는 과거 공적부조 사용을 고려할 때 이민관을 위한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규칙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60일 동안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수일 내에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