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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 3월11일 재개 가능여부와 개혁법안에 대하여
2월 8일자로 미국투자이민 법안이 제외된 임시예산안을 2022년 3월 1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3월11일까지 옴니버스 세출예산법안을 통과시킬 때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이 옴니버스형태로 통과시킬 것인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때 미국투자이민의 개혁법안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현재 유출된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 초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수정되고 변경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들이 개혁법안 초안에 나와있는지 몇 가지 주요 골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연장 기한
현재까지 미국투자이민은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3년기한으로 법안이 연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30일, 리저널센터 파일럿프로그램은 연장되지 않은 채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개혁법안에는 최소 5년을 연장하여 2027년까지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프로그램은 재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액 변경안
개혁법안 초안에는 미국 투자이민 최소투자금액은 TEA 목표고용지구(Targeted Employment Area: 평균실업률이
미국 전체 실업률의 1.5배 이상인 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는 70만불, NON-TEA 지역은 85만불로 조정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2023년10월부터 미 경제분석국이 산출한 고정 민간투자자수를 기준으로 투자금은 연간 1만불씩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비자 할당량 수를 제한하는데요, 연 투자이민비자의 30%를 TEA 내 프로그램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할당되며
이중 20%는 농촌지역프로그램에 투자한 투자자들, 10%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투자프로그램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할당됩니다.
조건해지 신청 (I-829) 전 만료된 투자금의 재투자
투자계약이 만료되어 조건해지 신청 전에 투자금이 회수될 시점이라면 리저널센터는
투자금에 대한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해당지역 외에 미국전역에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우선 서류 심사처리 프로그램
농촌 지역에 진행되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및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포함한 인프라프로그램에 대해 우선 서류 심사처리가 가능 할 예정입니다.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청렴조치를 위한 기금설립
리저널센터 규정을 강화시키고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투자이민 청렴기금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의 초안내용이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수정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적용시기는 과거처럼 90일정도의 유예기간을 줄지 아니면 즉시 적용될 것인지의 여부도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개혁법안이 3월11일 예산안에 옴니버스형태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재 탄생할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 재개가능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제이주공사 02-555-5333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