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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신용카드 결제 파일럿 프로그램 확대
미 이민국(USCIS)은, 이민국 서비스센터에서 신용카드 결제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거의 모든 신청 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수락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이민국 서비스센터는 비이민근로자를 위한 청원서인 H-1B 및 I-129를 제외하고 G-1450 양식(Authorization for Credit Card Transactions)을 사용하여
모든 양식의 신청 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 지불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미 이민국은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끝날 때 프로그램 결과를 평가하고 다른 양식에 대한 신용카드 지불을 확장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미 이민국이 모든 서비스센터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온라인 결제를 수락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 이민국은 수십억 달러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예산초과, 수속지연 및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여전히 전자파일시스템을 현대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인 전자이민시스템(Electronic Immigration System, ELIS)은 2013년에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는 미 이민국 양식 중 12개만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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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expands-credit-card-payment-pilot-program-to-all-service-centers
https://www.uscis.gov/g-1450
https://www.uscis.gov/archive/uscis-electronic-immigration-system-elis
문의: 국제이주공사 02-555-5333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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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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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