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뉴스
국제이주 소식과 각종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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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 를 위한 해외이주 집중세미나
저희 국제이주개발공사에서 이공계 Engineer 분들의 성공적인 해외이주를 위한 집중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문인력의 수요가 많은 국가의 프로그램을 위주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주제 및 내용
국 가 | 세미나 주제 | 내 용 |
미 국 | 고학력전문직이민 (EB-2) | -미국영주권자의 혜택 -고학력전문직이민의 개요 -신청방법 및 수속기간 -박사학위 이상의 이공계열 전문연구원 (연구원, 교수 등) |
캐나다 | 전문인력이민 (Skilled Workers Category) | -캐나다 영주권자의 혜택 -전문인력이민의 개요 -신청방법 및 수속기간 -최근 이민국 & 대사관 변경사항 및 뉴스 -IELTS 시험준비요령 -수속대행절차 및 필요서류 |
호 주 | 기술이민 | -호주영주권자의 혜택 -기술이민의 개요 -엔지니어 기술심사방법 및 절차 -IELTS 시험준비요령 -수속대행절차 및 필요서류 |
>>세미나 일정
일시 | 2008 년 7월 17일 (목) 오후 2 시 - 미국, 캐나다, 호주 동시 시작 (참석 예약하기) |
장소 | 국제이주개발공사 세미나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로얄빌딩 11층) (약도보기) |
문의 : 국제이주개발공사 02)739-2207 kukje@kukjei.com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