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뉴스
국제이주 소식과 각종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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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생활 生生세미나 (18:30~)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민 설명회가 아니며, 이민생활의 현장을 생생한 육성으로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세미나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이야기를 통해 이민희망자들의 고민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내용 만점의 이민생활 세미나 입니다.
10월 8일(수) 오후 6시30분 ~ | 연사 : 김동완 미국 지사장 |
-미국의 경기와 최근 비즈니스 상황 –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소규모 비즈니스(스몰 비즈니스)는 언제 시작해야 하나? -사업을 할 때(E-2 비자 포함)를 준비할 것들, 알아야 할 것들 -투자이민의 선택과 방법 |
**연사소개 (김동완 미국지사장)
10 년의 공무원 생활을 거쳐, 국제이주 本社의 미국 담당 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2004년 4월에 미국으로 이민, 현재는 애틀란타에 거주하며 국제이주 미국지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이며, 배우자는 애틀란타 소재의 교포 은행에서 근무합니다.
“이민 생활 초기에 본인 스스로 겪었던 시행 착오들을 뒤에 오는 이민자들이 겪지 않기를 하는 희망으로 많은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민 수속과 방법에서부터 / 거주지 선정 / 차량 구매와 주택 매매 / 자녀 교육과 부모의 역할 / 취업과 자영업 준비 등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미나관련문의 : 02) 739-2207 이메일: usa@kukjei.com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