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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 소식과 각종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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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생활 生生세미나 (18:30~)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민 설명회가 아니며, 이민생활의 현장을 생생한 육성으로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세미나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이야기를 통해 이민희망자들의 고민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내용 만점의 이민생활 세미나 입니다.
10월 9일(목) 오후 6시30분 ~ | 연사 : 임우형 토론토사무소 |
-캐나다는 이런 나라 (생활, 취업, 비즈니스, 복지, 교육 등) -캐나다 교육, 유학에 대한 고민 –영주권이 주는 혜택 -캐나다 이민 – 실제 살아보니 이렇습니다. |
**연사소개 (임우형 토론토사무소)
현대자동차, 삼성생명 등에서 마케팅 및 영업교육 등의 분야에서 일하다 2001년 캐나다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민 당시 초등학생이던 큰 딸이 성장하여 캐나다 최고의 명문인 토론토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 중이며,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에 재직 중이며 캐나다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 및 개인의 의뢰를 받아 시장 조사, 부동산 분석 등의 비즈니스 컨설팅에서부터 유학 및 교육 상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독서와 여행이 취미이며 틈날 때마다 캐나다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민 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이주의 토론토 지역 업무를 맡아보고 계십니다.
세미나관련문의 : 02) 739-2207 이메일: canada@kukjei.com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