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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 소식과 각종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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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50만불 투자가이드 !!!
6월 22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EB-5 투자이민 투자금인상에 관한 “2019 미국투자이민 현대화규정” 무효화에 따라
당분간 규정변경 이전 금액인 $500,000 로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소식은 앞서 전해드린바 있습니다. 내용보기
미 이민국에서는 다시 $1800,000과 $900,000(TEA지역)로 투자금을 올리는 Policy를 발표 할것이며 보통 때처럼 Policy발표후 60일후에 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review 기간인 60일 동안은 기존 $500,000로 접수 가능하게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50만불 투자가 가능하게 된 배경과 신청자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지 간략히 요약하여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내용과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은 국제이주공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투자이민상담전화: 02-555-5333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