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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 소식과 각종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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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I-829 접수한 조건부 영주권자의 신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미 이민국은, 조건부 영주권자이면서 I-829(조건해지)를 접수하고 조건부 영주권카드가 만료되었어도
영주권카드 만료일로부터 18개월까지 영주권 신분이 유효한 것으로 접수증에 표기되어 왔으나
2021년9월4일부터 이 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9월4일 이전에 접수한 I-829 건으로 아직 수속 중인 케이스들은 새로운 접수증이 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9월6일 현재 I-829 수속기간은 35.5~61.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카드 만료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I-829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영주권자 연장 스탬프(I-551)을 통해
1년에 한 번씩 받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저희 국제이주공사는 미국과 유럽 각 국의 투자이민 그리고 터키와 캐러비안 국가들의 시민권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11일(토), 16일(목), 25일(토)에 걸쳐 미국투자이민과 터키시민권프로그램 집중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내용과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은 국제이주공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투자이민상담전화: 02-555-5333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