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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 소식과 각종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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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연장 및 금액인상 방안
미국 현지 시간 9월30일에 연방정부의 셧다운 (Shutdown)을 막기 위해 정부부채한도 상향내용을 제외한
임시 세출예산안 (Continuing Resolution)이 미 국회에서 통과되어 12월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임시 세출예산안에는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아
당분간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신규접수는 진행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월3일 전 정식 예산안에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포함이 될 것을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향후 전망은 불확실한데요,
미국 투자이민 전문변호사의 의견으로는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연장시기와 금액인상 등 두 가지 사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현행대로 EB-5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변경 없이 재승인 되어 일정기간 동안 50만불투자가 가능할지,
그리고 두 번째로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이민법 제도개혁으로 투자금액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라고 하네요.
만약 투자이민의 이민법 제도개혁 시에는 12월3일 이전에라도 결정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투자금액의 인상의 경우 TEA지역은 75만불 또는 90만불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50만불의 한시적 접수기회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미리 본인의 투자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저희 국제이주공사에서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자금출처서류를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한 경력을 가진
미국 투자이민 전문변호사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리 투자 가능한 자금출처서류를 준비하여 한시적 50만불의 접수기회 시 또는 투자금인상 시
미리 준비한 자금출처서류를 빠르고 안전하게 접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내용과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은 국제이주공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투자이민상담전화: 02-555-5333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