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뉴스
국제이주 소식과 각종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국제이주 소식과 각종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미국이민]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신체검사 중 예방접종 요건 변경
2021년10월부터 미국 이민비자 신체검사 지정병원을 위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기술지침에 따라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COVID-19 백신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국가에서 비자 신청자가 접종 받을 수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으로 등재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허가 또는 허가를 받은 백신 접종 완료
■ 코로나 증상이 있는 모든 신청자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격리를 끝내기 위해 회복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이민비자 건강검진을 연기해야 합니다.
■ 코로나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역 기준에 충족될 때까지 건강검진을 연기해야 합니다.
■ 의사의 재량에 따라 이민자 의료평가의 일환으로 무증상 신청자의 코로나 선별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COVID-19 예방 접종에 대한 일괄 면제는 백신이 일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백신이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에서 적용됩니다.
국무부는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가 비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cdc.gov/immigrantrefugeehealth/panel-physicians/covid-19-technical-instructions.html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