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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12월 3일 임시 예산안 연장에 대하여
국제이주공사 고객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EB-5 투자이민 Reauthorization 관련 업데이트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 미국현지 시간 9월 30일자에 미국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 미 정부 부채한도 상향조정 내용을 제외한 임시예산안을 미국 국회에서 통과하여 12월 3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오늘 미국 투자이민관련 여려 매체에 따르면 미 국회에서 정식예산안 (Omnibus)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 12월 3일전에 또 한번에 임시예산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임시예산안이 통과되면 최소 2022년 1월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간 11월 30일 하원에서 해당 임시예산안을 발표하여, 12월 1일 하원에서 통과한 후 12월 3일까지 상원투표 및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고 통과 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www.rollcall.com/2021/11/29/new-stopgap-funding-bill-likely-to-extend-into-early-2022/
<사진출처: https://www.rollcall.com/2021/11/29/new-stopgap-funding-bill-likely-to-extend-into-early-2022/>
미국투자이민 관련 매체와 변호사들은 12월 3일, 임시예산안 또는 정식예산안 어디든 EB-5 Reauthorization 이 포함될 것을 기대했는데요,
현재까지 아무런 코멘트가 없는 것으로 보아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프로그램이 12/3일에 재개되는 것이 힘들다는 의견들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안에 리저널센터프로그램이 포함될 때를 대비해 TEA지역의 한시적인 50만불투자기회를 엿볼 수 있고 또 한가지는 투자이민이 인상되어 개정된다면
TEA 지역의 75만불 인상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신다면 미리미리 자금출처 상담을 받아보셔서 50만불과 75만불의 양쪽의 자금출처 서류를 준비해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추후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국제이주공사 02-555-5333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