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뉴스
국제이주 소식과 각종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국제이주 소식과 각종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절차에 소셜미디어 정보 추가 예정
미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인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절차에
소셜미디어 정보 수집을 필수사항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에 따라 방문자의 미국여행 자격을 초기에 결정하는 자동온라인시스템입니다.
현재 비자면제프로그램이 허용되는 40개국의 여행자들은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관광 또는 비즈니스 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ESTA 승인은 비자와 마찬가지로 여행자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of Border Protection) 직원이 입국 시 결정을 내립니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자격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을 통하여 사전에 정보를 수집합니다.
2019년 미 국무부는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방문을 희망하는 비시민권자의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추가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업데이트한 바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번에 소셜미디어 정보의 제공을 ESTA의 필수 부분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게 되었고, ESTA 신청자는 사전에
연락처, 여행기록 및 가족정보와 함께 ESTA 신청 시 제공해야 합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또한 ESTA 신청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생체데이터 수집을 시작할 계획이며 생체여부테스트(liveness test)가 요구될 것입니다.
신청자는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고 비교를 위해 여권정보 부분을 스캔해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휴대폰 및 태블릿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ESTA 수수료는 $14.00이며 수수료 인상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https://www.dhs.gov/visa-waiver-program-requirements
문의: 국제이주공사 02-555-5333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