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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 소식과 각종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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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2022년 2월 18일까지 임시예산안 연장
미 의회는 12/3일자로 연방정부 Shutdown 을 막기 위해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투자프로그램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로
다시 임시예산 지출결의안을 2월18일까지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신규접수를 기대했던 많은 분들은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투자프로그램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될 것을 기대하며 2월 18일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2일 투자금 인상의 무효화 승소판결로 투자금은 다시 예전의 50만불로 하향 조정되었고,
6월30일에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이 연장되지 않아
현재는 *TEA 는 50만불, Non-TEA 는 100만불이상의 직접투자만 가능합니다.
* TEA (Targeted Employment Area): 인구 2만명 미만의 소도시 또는 미국평균실업률의 1.5배가 넘는 지역
미국 투자이민의 직접투자프로그램인 경우 사업체를 직접운영, 10명이상의 풀타임 고용창출로 조건해지를 신청하여 영구영주권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미국 투자이민의 직접투자프로그램은 조건해지 시까지 10명이상의 풀타임 고용창출로
매우 큰 인건비부담 때문에 선뜻 고객분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급적이면 빠르게 좋은 투자처를 찾아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이민의 접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의 간접투자프로그램은 투자처에서 투자자 대신 10명 이상의
직, 간접 고용창출을 일으켜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언제쯤 리저널센터의 간접투자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할까요? 또 얼마의 투자금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최대의 관심사는 잠깐의 한시적 50만불 접수기회가 있을지 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변수는 2021 EB-5 개혁 및 청렴법안이 통과되어 바로 개정된 투자금액으로 시행이 될지 입니다.
어떤 안이진행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 입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에서 3월18일자에 발표된 2021 EB-5 개혁 및
청렴법안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1 )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을 관리감독하여
투자이민법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2026년까지 5년간 투자이민을 계속 유지하여 투자자에게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이민청원서의 처리기간을 240일 이내로 처리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명 건전하게 투자이민법이 변경되고 아울러 리저널센터의 강화된 관리감독으로
더 많은 투자자가 생겨나 미국 내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최고의 개정법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50만불 한시적 투자기회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하여
미리 투자금의 자금출처를 투자이민전문 변호사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신다면 미리미리 자금출처 상담을 받아보셔서 50만불과 75만불의
양쪽의 자금출처서류를 준비해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추후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국제이주공사 02-555-5333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