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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임시최종규칙에 따라 일부 이민비자 인터뷰 면제
지난 금요일 발표된 임시최종규칙(Temporary Final Rule)에 따라, 미 국무부는 약 49,000명의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를 일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2019년8월4일 이후에 이미 동일한 카테고리, 동일한 이민청원으로 이민비자 승인을 받은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미 국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행이 불가하거나 특정 시간제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이민비자 신청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면 인터뷰를 통해 영사관 직원은, 신뢰할 수 있는 비자신청인지를 확인하고 신청서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으나
영사 업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동일한 비자신청에 대한 중복되는 인터뷰는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랜딩하기 전 기한이 만료된 이민비자 혹은, 동일한 분류 또는 일부 카테코리 자동 전환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가 이민 신청 후 결혼하게 되면
첫 번째 카테고리에서 세 번째인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카테고리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으로 승인된 청원에 따른 이민신청이어야 하며,
2019년8월4일 이후에 발급된 이민비자에 한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영사관 직원은 대면 인터뷰를 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이전에 이민비자를 발급한 영사과에 연락하여 이 조항에 대한 자격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민비자신청서(DS-260)를 다시 제출하고, 업데이트된 서류를 제출하고, 건강검진을 다시 실시하고,
이민비자수수료를 다시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대사관에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으며 대신 영사과에서 신청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임시최종규칙은 2023년12월13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문의: 국제이주공사 02-555-5333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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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