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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2022년 미국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법에 대한 정책 지침 발표
미 이민국(USCIS)은 2022년10월11일자로, EB-5(미국투자이민) 현대화 규칙 및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의 무효화에 따라 미이민국 정책 매뉴얼 의 정책 지침을 발행하였습니다.
* 미이민국 정책 매뉴얼의 정책 지침(PDF, 342.87KB):
정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6월22일 연방법원이 무효화한 EB-5 현대화 규칙에 있는 조항 삭제
*I-526 승인 후 이민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I-485(신분변경을 통한 영주권 신청)를 제출할 수 있음을 추가
*투자금액 및 고용대상지역 지정 절차의 수정
*I-526 양식의 이름을 이전 이름(Immigrant Petition by Alien Entrepreneur, 외국인기업가에 의한 이민청원)에서
현재 이름(Immigrant Petition by Standalone Investor, 독립투자자에 의한 이민청원)으로 업데이트하고
I-526E 양식(지역센터에 의한 이민청원, Immigrant Petition by a Regional Center Investor)을 추가
이번 EB-5 개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EB -5 질문과 답변: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국제이주공사 02-555-5333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