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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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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8일 대사관 휴무
3월 18일 금요일 주한 미 대사관에서는 일본의 지진상황에 대한 미국정부의 업무지원으로인하여 모든 업무가 취소가 되어 비이민 비자 및 취업이민, 초청이민에 대한 인터뷰는 모두 연기가 되었습니다.
대사관 이민비자과에서는 업무지원이 마치는데로 바로 인터뷰 날짜를 통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18일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를 대기하고 계신 고객분들은 인터뷰가 모두 연기되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민비자과에서 변경된 날짜가 통보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3월 18일 금요일 모든 비자면접은 연기가 되었으며 인터뷰 해당고객께는 변경된 날짜를 다시 유선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