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수속현황
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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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 콕푸드 수속고객 이민비자 취득!
미국취업이민 - 콕 푸드 社(Koch Foods) 수속 고객분이 이민비자를 무사히 취득하였습니다.
저희 국제이주공사의 미국 취업이민 고객분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며
콕 푸드를 통해 수속 중이신 분들에게는 더 특별한 소식입니다.
국제이주공사의 미국수속 고객분들은 단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영주권을 취득하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희 국제이주공사는 수속 고객분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국이민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브로커는 배제하고 미국 취업이민 고용회사와 직접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이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접 계약 시스템이 수속 과정에서 어떤 변수에도 끝까지 고객분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 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이 때문에 저희 국제이주공사는 브로커 배제, 고용회사 직접 계약을 고집합니다.
이를 통해 성과와 실적으로 고객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의 비자를 받은 고객은 중국 수속 고객입니다.
비자 인터뷰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중국 광조우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취득하였으므로,
12월로 예상된 콕푸드 한국분 고객들은 어렵지 않게 이민비자를 받을 것입니다.
관련 소식들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이주공사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