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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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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미국영주권 문호
2009년 08월 비자쿼터 (괄호 안은 지난달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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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취업이민(숙련, 비숙련직)의 우선순위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비자 발급이 없다는 의미인 Unavailable로 발표되었으며, 향후 취업이민 3순위에 대한 전망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으나 새로운 쿼터를 배정 받게 되는 2010년 회기 년도(2009년 10월 시작) 전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취업이민 4순위는 금년 회기년도에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연간수치한도를 유지하기 위해 9월 쿼터 발표에는 쿼터가 ‘Unavailable’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나, 2010년 10월 새로운 회기년도가 시작되는 동시에 다시 “Current”로 복귀를 예상하였습니다. 금번 비자 블러틴에는 이민국적법에 의거한 이민비자수치한도 결정에 따른 방법을 밝혔으며, 이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부는 연간 비자한도와 관련 INA 201 (c) 및 (d)에 제시되어 있듯이 세계적인 비자 한도에 따른 수치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허가 받은 외국인들의 숫자를 기반으로 이민국(CIS)에 의해 제공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국무부 독단적으로 쿼터의 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으며, 또한 이민국(CIS)자료를 기다리는 동안 처리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자국(VO)은 INA 201조에 제시된 최소 연간한도로 할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NA 201조의 조항에 따라 국무부는 2009회기년도에 대한 가족 및 취업이민 수치한도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확정된 쿼터의 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쿼터의수와 일치하며, INA 202(A)조에 의거, 국가별 한도는 가족 및 취업이민 연간한도의 7%로 고정된다고 발표 되어있지만. 이민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인 취업이민 쿼터의 수를 가지고 상위 카테고리에서 소진되지 않는 것들은 하위 카테고리로 이동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각각의 취업이민 카테고리를 어느 정도는 넘나들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카테고리에서 한 국가가 7%가 넘어가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7% 고정이다라고 단정직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취업이민과 관련된 추가 발표가 있을 경우 바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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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미국팀 02)555-5333 usa@kukj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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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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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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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