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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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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미국 영주권 문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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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분 비자 블러틴이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취업이민 4순위는 지난달에 언급하였듯이 금년 회기년도에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연간수치한도를 모두 소진하여 ‘Unavailable’로 발표되었으며, 2010년 10월 새로운 회기년도가 시작되는 동시에 다시 “Current”로 복귀가 예상됩니다.
<취업이민 4순위 – 종교이민 수정 사항> * 2009년 9월분 비자 블러틴 발표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 종교 이민에 대해 8월 11일 이후 영주권 수속중단 됨을 발표하였으나, 8월 14일 국무부에서 긴급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오는 8월 31일까지 종교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의 접수를 한시적으로 특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수 받은 목사 및 비영리 종교단체종사자들은 종교이민청원서인 I-360과 영주권신청서인 I-485를 8월 31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나, 이번 예외조치는 8월 31일까지이며 9월 1일부터 도착하는 종교이민 신청자들의 I-485는 접수가 거부되고 반송될 것이라고 밝혔으니 종교이민을 준비 또는 수속중인 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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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미국팀 02)555-5333 usa@kukj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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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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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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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