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수속현황
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009년 10월 미국 영주권 문호
순위 |
비자발급 우선일자 |
대상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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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민 |
1A |
03년 07월 22일 (03년 05월 15일) |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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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
05년 06월 01일 (05년 04월 15일)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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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
01년 08월 22일 (01년 07월 01일)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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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1년 01월 15일 (00년 12월 15일)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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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9년 04월 15일 (99년 02월 22일) |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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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 |
1 |
오픈 |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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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오픈 |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 학위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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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02년 06월 01일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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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06월 01일 |
학위불문, 비숙련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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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오픈 |
안수 받은 목사 |
종교계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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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vailable |
비영리 종교단체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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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오픈 |
100만 달러 이상, |
투자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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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
50만 달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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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vailable |
파일럿 프로그램 |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2002년 06월 01일, 비숙련직 2001년 6월 1일
국무부 비자 블런틴에서 2010회계연도의 첫 달인 10월 비자 쿼터를 발표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인터뷰 가능일을 의미하는 cut off date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은 2002년 6월 1일, 비숙련직은 2001년 6월 1일 입니다. 비자발급 중단(Unavailable) 바로 직전인 2008년 4월과 비교하면 숙련공은 9개월 후퇴, 비숙련공은 6개월 전진되었습니다. 이외 취업이민 쿼터 진행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펜하이머 국무부 영사과 과장은 미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적체 서류가 여전히 쌓여 있어 문호를 후퇴시킬 수 밖에 없다”며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가 2005년 5월까지(숙련직) 되돌아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 회계년도에 취업 3순위 문호동결 기간이 길었다면 2010회계년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으나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이전 우선일자로 돌아가도록 배정하겠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4순위 종교이민(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 및 5순위 투자이민(파일럿 프로그램)도 영주권 수속이 전면 중단되어 발표되었으나, 법 개정 시한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재연장 조치를 통해 곧 비자 수속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국제이주개발공사 미국팀 02) 555-5333 usa@kukjei.com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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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