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수속현황
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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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 11월 미국이민 수속상황
- 노동허가 과정 -
미국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고용회사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전문직/숙련직 분야는 즉각적인 영향권 하에 있어 특정 전문 분야와 지역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신규 신청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숙련 분야도 신규 접수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업률의 증가로 단순 노동직인 비숙련직으로도 미국인의 취업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국민 보호를 위해 노동허가 심사가 강화는 물론 노동허가 승인도 예전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민허가 과정 -
이민국에서 최근 발표한 수속현황을 보면 취업이민, 투자이민 모두 4-5개월 전후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서류 양 및 서류 수속담당자에 처리 속도에 따라 승인소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민국 심사기간의 지체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민 심사 역시 이전에 비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만, 접수 서류의 양이 줄다 보니 심사 기간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 국무성의 NVC(National Visa Center) 과정 -
이민허가 승인이 완료되면 국무성의 NVC 이관되고 이후 수속은 NVC에서 관장합니다.
NVC에서 처음 하는 절차는 visa fee 납부를 고지하는 것인데, 케이스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 노동성 접수일자)가 퀄러파잉 데이트(Qualifying Dates)보다 앞서 있어야 visa fee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퀄러파잉 데이트는 2003년 12월 31일 입니다.
따라서, 2004년 1월 1일 이후의 우선순위 날짜 케이스들은 NVC에서 이민비자 비용납부(Visa Fee Bill) 및 외국인 등록신청서(DS-230 Part I)가 발급하지 않습니다.
쿼러파잉 데이트(Qualifying Dates)에 변동이 있을 시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제이주의 클랙스톤 社 신규 노동허가 접수 관련 -
클랙스톤社는 지난 7월 28일 ~ 11월 6일까지 약 20 여 세대의 신규 노동허가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재모집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서 접어들었습니다. 곧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신청자들을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았으나, 미국 경기의 영향으로 접수 가능한 숫자에 한계가 있어, 클랙스톤처럼 검증된 고용회사들은 신청자들 사이에도 어느 정도 경쟁이 있습니다.
-노동허가 심사 중인 케이스 골드크릭 社 -
신청자 중 50% 이상은 승인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심사 중인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11월에는 추가 2세대가 승인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남은 케이스들에 대해 승인 소식들이 들려오는 만큼 중인 신청자들에게도 곧 좋은 소식이 전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동허가 과정은 미국 노동시장 변화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실업률이 높은 현재에는 아무래도 수속 기간을 늘려 잡거나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골드크릭 社인 경우 미국 초대형 도계공장들의 주문생산 및 납품 업체로 재정적으로도 매우 견실한 업체인 동시에 지속적인 노동력이 필요하기 곳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더라도 큰 문제없이 마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 Koch Foods 社 재무제표 자료 관련 -
Koch Foods 社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가 완료되어 담당변호사를 통해 전달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계자료의 외부전달은 회사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공식적인 처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나, 곧 전달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당사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고객분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 초청이민 -
초청자(미국 시민권자 or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 거주하면서 가족을 초청할 때는 초청자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미국에 거주할 의사와 조건이 갖춰졌는지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없을 때는 인터뷰 거절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청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초청을 한 경우에는 곧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증명을 [아파트 임대 및 구입 계약서, 취업 계약서, 미국 계좌 개설 및 송금내역서] 등을 통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미국팀 02) 555-5333 usa@kukjei.com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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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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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