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수속현황
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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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미국 영주권 문호
2009년 04월 비자쿼터 (괄호 안은 지난달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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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쿼터가 후퇴되어 많은 분들이 불안과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대체케이스의 일시적 쏠림과 기존 적체 케이스들에 대한 데이터 파악을 위한 한시적인 조처일 수도 있고,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2009년 10월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추측보다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현재 담당변호사와 이민변호사 협회 등을 통해 상황 파악을 요청했으므로, 소식은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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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미국팀 02)555-5333 usa@kukj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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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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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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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