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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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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미국 영주권 문호
2009년 05월 비자쿼터 (괄호 안은 지난달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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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분 비자 블러틴이 발표되었습니다. 비자 블러틴의 발표에 따르면 현지 신분조정(I-485) 신청자가 많아서 이와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금년 회기년도(2009년 9월까지)에 발급할 수 있는 월간/ 연간수치한도를 유지하기 위해 2001년 3월로 우선일자를 설정하였음에도 그보다 앞선 우선순위 케이스들의 비자 인터뷰 신청 및 신분조정(I-485)요청이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우선순위를 보유한 케이스들이 과연 그렇게 많을 수 있을까 하는 데에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가능한 추정으로는 지난 2007년 7월 16일자로 폐지된 대체 케이스 마지막 접수분이 몰려드는 것, 그리고 미국 국내 경기 여파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블러틴의 공식적인 발표는 현지 신분조정이 많다는 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쿼터를 배정 받게 되는 2010년 회기 년도 (2009년 10월부터)가 시작될 때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어 다행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인터뷰 신청자들에 대한 건수분석이 끝나게 된다면, 새 회기년도 이전에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풀어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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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미국팀 02)555-5333 usa@kukj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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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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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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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