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수속현황
국가별 이민수속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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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주 (5월4일~8일) 미국이민 수속상황
<미국이민 수속상황 주요 내용 : 2009년 5월 4일 (월) ~ 5월 8일 (금)>
알라트레이드社로 노동허가 신청을 한 모든 케이스들이 PERM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몇몇 케이스들은 승인서 원본이 도착 되어 해당고객께 연락 드렸지만, 대부분 케이스들은 온라인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아직 원본이 도착 되지 않았습니다. 도착 되는데로 해당고객분들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드크릭社으로 진행하는 케이스들의 승인소식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니 아직 승인소식을 받지 못한 고객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골드크릭社 역시 전원 승인소식을 전해드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민국(USCIS)에서 수속기간(Processing Time)을 2009년 04월 16일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수속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텍사스 이민국 - 네브라스카 이민국 - 캘리포니아 이민국 지난번에도 안내드린대로 수속이 더디게 진행된 네브라스카 이민국(USCIS)으로의 접수보다 시간적으로 빨리 승인이 나오는 텍사스 서비스센타로 이민국으로 접수가 많이 몰려 수속기간의 차이가 발생되었으나, 적체서류 해소작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수속기간은 점점 단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에서 발송한 많은 우편물들이 반송되어오고 있습니다. 주소 변경 및 전화번호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꼭 당사 홈페이지 Q&A 또는 유선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미국팀 02) 555-5333 usa@kukjei.com |
초청이민 진행 시, 초청자(미국에 있는 가족)는 피초청자(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족)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야하며, 초청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초청자가 가족과 피초청자를 모두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가족이민 초청을 할 때 미국 내 초청자가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은 상기 소득금액의 기준을 물가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Poverty Guidelines(연방 빈곤선)를 따릅니다.
연방 빈곤선은 가족초청이민 진행에 필수적인 자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48개 州, 위싱톤DC,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괌&북마리아나 제도 | |
2인 | U$16,910 |
3인 | U$21,330 |
4인 | U$25,750 |
5인 | U$30,170 |
6인 | U$34,590 |
7인 | U$39,010 |
8인 | U$43,430 |
가족 1인당 U$4,420 추가 |
가족 수 | 가족초청 가능 연(年) 최저 소득금액(125%) | |
---|---|---|
알래스카 | 하와이 | |
2인 | U$21,130 | U$19,460 |
3인 | U$26,660 | U$24,540 |
4인 | U$32,190 | U$29,620 |
5인 | U$37,720 | U$34,700 |
6인 | U$43,250 | U$37,780 |
7인 | U$48,780 | U$44,860 |
8인 | U$54,310 | U$49,940 |
가족 1인당 U$5,530 추가 | 가족 1인당 U$5,080 추가 |
노동청 접수일과 우선순위 날짜는 동일합니다.